독서/한달독서18기(22.01.11~02.09)

DAY14_[아는 만큼 당첨되는 청약의 기술]_02_전략세우기 전 알아야 할 청약 기초상식(6/0)

:)kmhbgvdxa 2022. 1. 24. 22:27




아는 만큼 당첨되는

청약의 기술

 

02 전략 세우기 전 알아야 할 청약 기초 상식

청약어를 익히면 청약 말문이 트인다!
청약 초보자라면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말자!
주택 종류부터 구분하자!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내가 사는 지역에 따라 통장에 있어야 하는 금액이 다르다
청약 세상에서 주택 소유 기준

내가 청약하려는 지역은 어떤 규제를 받고 있을까?
당해 여부가 핵심! 민영주택 1순위 조건
무주택 여부가 핵심! 국민주택 1순위 조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내 청약가점은 몇 점인가요?
가점과 추첨 비율을 보면 청약 게임의 법칙이 보인다!

정부 정책으로 읽는 청약 해답!
얼마가 있어야 청약할 수 있을까? 대출의 모든 것
빅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즐겨찾기 추천 홈페이지

모르고 청약했다 낭패 보는 재당첨 제한
부적격은 NO! 무효는 OK! 헷갈리는 중복당첨
청약 진행 과정 속에서 숨은 기회를 찾자!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모든 정보가 담겨 있다
모델하우스 관람에도 법칙이 있다

 

 

청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조건과 가점입니다!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청약에 지원할 기회도 없으며, 가점이 안 된다면 당첨의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1순위 조건과 가점 계산법을 통해 지금 내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봅시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모두 합쳐 규제지역이라고 합니다. 청약할 때는 이런 규제자역의 차이와 규제 내용에 대해 제대로 알아두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기존   -서울: 전 지역
-경기: 과천, 광명, 성남, 고양(7개 택지), 남양주(다산,
         별내동), 하남, 화성(동탄2), 구리, 안양, 광교,
         수원, 용인 수지기흥, 의왕
-지방: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서울: 전 지역
-경기: 과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
-지방: 대구 수성,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개선   -서울: 전 지역
-경기: 전 지역[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 처인(포곡읍, 모현 백암
        양지면, 원삼면 가재월 사암 미평 좌항 두창
        맹리), 광주(초월 곤지암읍, 도척 퇴촌 남종
        남한산성면), 남양주(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안성(일죽면, 죽산면 죽산 용설 장계 매산 장릉
        장원 두현리, 삼죽면 용월 덕산 율곡 내장 배태
        리 제외)]
-인천: 전 지역(강화 옹진 제외)
-지방: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청주(동 지역, 오창 오송읍만 지정)
-서울: 전 지역
-경기: 과천, 성남분당 수정,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 기흥,
         화성(동탄2만 지정)

-인천: 연수, 남동, 서구
-지방: 대구 수성,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동 중 서 유성





 

 

 

투기과열지구

투자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을 가장 강력한 규제로 묶어 놓은 지구입니다. 서울시 전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 외에 과열이 심각한 지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청약과열지역과 조정대상지역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차이는 있습니다.

청약과열지역은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재당첨 제한 또는 1순위 당첨 등이 제한됩니다. 청약하려는 주택이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인지 여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쓸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국토부장관이 지정합니다. 이전에는 조정대상지역과 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조금씩 달랐지만, 최근 거듭된 부동산 정책 변화로 조정대산지역과 청약과열지역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조정대산지역은 대출과 세금 규제가 있는 곳입니다. 묶인 지역에 따라 중도금대출 한도가 달라집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담보비율(LTV)에 따라 대출이 40%까지, 청약과열지역과 조정대상 지역은 50%까지만 나옵니다.

 

 

청약위축지역

위축지역은 주택가격, 거래량, 미분양 등 여러 가지 주택 지표를 고려하여 주택 거래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하지만 현재 위축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청약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방영하는 것이겠죠?

 

 

 

 

 

 

 

가장 먼저 조건과 가점을 갖추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