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만큼 당첨되는
청약의 기술
02 전략 세우기 전 알아야 할 청약 기초 상식
청약어를 익히면 청약 말문이 트인다!
청약 초보자라면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말자!
주택 종류부터 구분하자!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내가 사는 지역에 따라 통장에 있어야 하는 금액이 다르다
청약 세상에서 주택 소유 기준
내가 청약하려는 지역은 어떤 규제를 받고 있을까?
당해 여부가 핵심! 민영주택 1순위 조건
무주택 여부가 핵심! 국민주택 1순위 조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내 청약가점은 몇 점인가요?
가점과 추첨 비율을 보면 청약 게임의 법칙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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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청약했다 낭패 보는 재당첨 제한
부적격은 NO! 무효는 OK! 헷갈리는 중복당첨
청약 진행 과정 속에서 숨은 기회를 찾자!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모든 정보가 담겨 있다
모델하우스 관람에도 법칙이 있다
일정 면적 이하의 소형, 저가주택이라면 무주택자
청약에서 주택의 유무는 무척 중요한 조건입니다. 본인이 무주택자인지 유주택자인지에 따라 당첨 확률이 크레 달라집니다. 청약 세상에서는 집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경구가 몇 가지 있습니다.
소형, 저가주택 등의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으로, 수도권은 주택 가격이 1억 3,000만 원 이하인 주택, 수도권 외 지역은 주택 가격이 8,000만 원 이하인 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사람은 무주택자로 인정해줍니다.
단,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에 청약할 때만 적용되며 국민주택,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 주택 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에 처분하는 경우는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가격을 말합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한다면 무주택자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해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았어도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된 주택이라면 무주택자
도시(수도권 포함)가 아닌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된 주택으로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지난 오래된 단독주택, 85㎡ 이하의 단독주택,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상속등으로 이전받은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소유자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입니다.
기타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경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직계존속을 무주택으로 인정해주지만, 청약가점 계산에서 부양가족 가점은 제외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분양 물건을 선착순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즉 줍줍으로 분양권을 공급받은 경우 입니다.
분양권을 상속, 증여 등으로 양도받은 경우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될까요?
양도받은 사람이 세대원이라면 유주택, 다른 세대원이라면 무주택입니다.
분양권을 같은 세대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세대는 유주택자입니다. 또한, 해당 주택에 입주할 때까지 증여한 사람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A가 B에게 양도한 경우 A와 B가 서로 세대원이 아니면 A, B 모두 무주택자입니다. 또 부부가 증여의 방법으로 공동명의 한 경우 양도한 사람이 주택을 소유한 것이 되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 양도한 경우
① A와 B가 세대원이 아니면 A, B 모두 무주택자
② A와 B가 세대원이면 B가 주택에 입주할 때까지 A는 유주택자, B는 무주택자. 이때 한 번이라도 세대원인 이력이 있다면 모두 세대원으로 간주(이혼한 경우는 제외)
주택이 있지만 무주택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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