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만큼 당첨되는
청약의 기술
02 전략 세우기 전 알아야 할 청약 기초 상식
청약어를 익히면 청약 말문이 트인다!
청약 초보자라면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말자!
주택 종류부터 구분하자!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내가 사는 지역에 따라 통장에 있어야 하는 금액이 다르다
청약 세상에서 주택 소유 기준
내가 청약하려는 지역은 어떤 규제를 받고 있을까?
당해 여부가 핵심! 민영주택 1순위 조건
무주택 여부가 핵심! 국민주택 1순위 조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내 청약가점은 몇 점인가요?
가점과 추첨 비율을 보면 청약 게임의 법칙이 보인다!
정부 정책으로 읽는 청약 해답!
얼마가 있어야 청약할 수 있을까? 대출의 모든 것
빅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즐겨찾기 추천 홈페이지
모르고 청약했다 낭패 보는 재당첨 제한
부적격은 NO! 무효는 OK! 헷갈리는 중복당첨
청약 진행 과정 속에서 숨은 기회를 찾자!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모든 정보가 담겨 있다
모델하우스 관람에도 법칙이 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뭐가 다른가요?
주택의 종류는 크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뉩니다.
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가 직접 건설하거나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개량되는 85㎡ 이하(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 이하)의 공공분양 아파트를 말합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건설하는 주택이라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합니다.
국민주택을 뺀 나머지가 모두 민영주택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이, 래미안, 힐스테이트 등 민간건설사가 시공하는 브랜드 아파트가 민영주택입니다.
청약홉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일정을 보면 국민주택, 민영주택이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습니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에 비해 가격이 비싸지만 평수가 넓고, 브랜드 아파트들의 치열한 경쟁으로 커뮤니티 시설과 내부 조경 등이 특색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세를 견인하는 대장 아파트도 민영주택이 대부분입니다.
주택 종류에 따른 청약 가능 통장이 따로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저축 | 청약예금 | 청약부금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만 가능) |
모든면적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
가입가능 | 현재 가입 불가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어 만능 통장으로 불리며 현재 가입할 수 있는 유일한 통장이기도 합니다.
청약통장에 월 10만 원씩 꼬박꼬박 저축하가는데, 왜 그래야 하나요?
10만 원씩 넢어야 공공분양에 유리합니다. 공공분양이란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이거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제도 입니다. 국민주택의공공분양을 저축액이 많아야 당첨되는 구조입니다. 공공분양을 목표로 한다면 통장에 매월 10만 원씩 꼬박꼬박 부으면 됩니다. 저축액이 많아야 한다고 하니 한 번에 100만 원씩 넣고 싶겠지만 납부인정액은 매달 10만 원이 최대한도라 돈을 더 넣는다고 해도 한 달에 10만 원 밖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릴 때부터 아이에게 청약통장을 만들어주는 건 어떨까요? 태어나자마자 청약통장을 만들어서 매달 10만 원씩 넣으면 스무 살이 됐을 때 몇천만 원이 될테니까 그렇게 할까요? 만약 그게 가능했다면 지금 전국의 맘 카페에서 가장 핫한 단어가 바로 청약통장이 됐을 겁니다. 실제로 청약통장은 만 17세부터 인정되기 때문에 미성년 동안의 인정 기간은 고작 2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만 17세가 되었을 때 청약통장을 만들어주면 아이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옛날에 가입했던 청약통장, 바꿀까 말까?
만약 청약저출을 가진 사람이 민영주택으로 청약을 하고 싶다면 통장 종류를 바꿀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단, 청약저축과 청약부금만 청약예금으로 딱 한 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청약저축으로 서울과 수도권의 인기 있는 공공분양에 당첨되려면 얼마가 있어야 할까요? 2,000만 원이 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가점 60점 이하, 저축액 2,000만 원 이하라면 모두 청약예금으로 바꾸길 추천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저축 | 청약예금 | 청약부금 | |
가입대상 | 연령, 자격제한 없음 | 무주택 | 만 19세 이상의 개인 (유주택자 가능) |
|
저축금액 | 매월 2~50만 원 | 매월 2~10만 원 | 200~1,500만 원 | 월 5~50만 원 |
국민주택청약가능여부 | ○ | ○ | X | X |
민영주택청약가능여부 | ○ | X | ○ | ○ |
특징 | 만능통장 | 85㎡ 이하 국민주택 청약가능 |
모든 면적 민영주택 청약가능 |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가능 |
가점 60점 이하, 저축액 2,000만 원 이하라면
청약예금으로 바꾸길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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