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만큼 당첨되는
청약의 기술
02 전략 세우기 전 알아야 할 청약 기초 상식
청약어를 익히면 청약 말문이 트인다!
청약 초보자라면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말자!
주택 종류부터 구분하자!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내가 사는 지역에 따라 통장에 있어야 하는 금액이 다르다
청약 세상에서 주택 소유 기준
내가 청약하려는 지역은 어떤 규제를 받고 있을까?
당해 여부가 핵심! 민영주택 1순위 조건
무주택 여부가 핵심! 국민주택 1순위 조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내 청약가점은 몇 점인가요?
가점과 추첨 비율을 보면 청약 게임의 법칙이 보인다!
정부 정책으로 읽는 청약 해답!
얼마가 있어야 청약할 수 있을까? 대출의 모든 것
빅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즐겨찾기 추천 홈페이지
모르고 청약했다 낭패 보는 재당첨 제한
부적격은 NO! 무효는 OK! 헷갈리는 중복당첨
청약 진행 과정 속에서 숨은 기회를 찾자!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모든 정보가 담겨 있다
모델하우스 관람에도 법칙이 있다
통장에 돈이 었어야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예치금
예치금이란 청약할 때 필요한 최소 자금을 말하는데 지역별, 면적별로 다릅니다.
전용면적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85㎡ 이하 | 30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102㎡ 이하 | 60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135㎡ 이하 | 1,000만 원 | 700만 원 | 400만 원 |
모든 면적 | 1,500만 원 | 1,000만 원 | 500만 원 |
예치금 한꺼번에 넣어도 될까요?
공공주택이 아닌 민간주택에 청약할 생각이라면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에 지역별 예치금을 한 번에 넣으면 됩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지역은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 거주기 기준입니다. 청약하려는 지역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현재 김포에 살지만,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이라면 지역별 예치금은 서울에 해당합니다. 서울에 살면서 인천에 청약할 때도 인천 예치금이 아닌 서울 예치금을 넣어야 한다는 뜻이죠. 내 주소에 근거해 넣는 것입니다.
여기서 팁은 서울과 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의 전용면적에 따라 예치금이 달라지는데 예치금은 각 지역별 모든 면적에 해당하는 금액대를 넣어두세요. 하지만 펜트하우스에 청약할 것이 아니라면 135㎡ 이하의 면적에 해당하는 금액만 넣어도 웬만한 평수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예치금을 적게 넣어뒀다가 계획이 바뀌어 큰 평수를 못 넣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나중에 넣어야지 생각하지만 대부분 잊어버리거든요.
2019년 청량리 롯데캐슬을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85㎡ 타입만 종류가 16개 이상이었고, 102㎡ 타입도 있었습니다. 1주택자들의 경우 85㎡ 타입 초과에 청약을 넣어 추첨을 기다렸죠. 그런데 102㎡ 타입에 청약을 계획하고 예치금 600만 원을 넣어둔 사람들이 청약을 못 넣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왜일까요? 공고문에는 102㎡였지만 실제 면적은 102.92㎡로 102㎡초과 였던 것이죠. 102㎡초과라 1,000만 원 이상을 넣었어야 했는데 600만 원만 넣어두니 예치금 부족으로 청약을 넣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대부분 면적은 숫자 다음의 소수점을 빼고 간편하게 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례가 적지않게 있으니 예치금은 항상 넉넉히 넣어두도록 하세요.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입공일, 꼭 알아두자!
입공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의 준말입니다. 건설사에서 해당 단지의 분양소식을 공고하는 날이죠. 입공일은 청약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청약 조건의 모든 것을 입공일 혹은 전날까지 맞춰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입공일 당일 혹은 그 전날까지는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먼저 청약하고자 하는 면적에 따른 예치금을 입공일 전날까지 맞춰놔야 합니다. 은행지점에서 지역별, 면적별 변경하고자 하는 주택에 해당하는 예치금액을 채워 넣으면 됩니다.
거주지역은 어떨까요? 최초 입공일 당일까지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하면 됩니다. 세대주 변경도 마찬가지로 당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는 지역에 따라 1~2년 거주 조건이 있는 곳이 있지만 세대주는 변경 후 얼마 동안의 기간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청약의 세계에서는 1점 차이로 당첨과 낙점이 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 중에 가점이 1점이라도 높은 사람으로 세대주를 바꾸세요.
통장 역시 입공일 전날까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계좌의 경우 해당 주택 규모의 청약에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역 간 예치금 차액 | 청약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가능 | ||
청약통장 예치금 (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신청 가능 | ||
청약예금 주택 규모 변경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날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단, 작은 주택 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 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 주택 규모 변경절차없이 하위면적 모두 청약가능) |
조건에 따라 입공일 당일까지 되는 경우와
전날까지 가능한 것들이 있으니
모든 준비는 무조건 입공일 전날까지 준비하자
'독서 > 한달독서18기(22.01.11~02.09)' 카테고리의 다른 글
DAY13_30일 완주를 위해 쉬어가기 (0) | 2022.01.23 |
---|---|
DAY12_[아는 만큼 당첨되는 청약의 기술]_02_전략세우기 전 알아야 할 청약 기초상식(5/0) (0) | 2022.01.22 |
DAY10_[아는 만큼 당첨되는 청약의 기술]_02_전략세우기 전 알아야 할 청약 기초상식(3/0) (0) | 2022.01.20 |
DAY09_[아는 만큼 당첨되는 청약의 기술]_02_전략세우기 전 알아야 할 청약 기초상식(2/0) (0) | 2022.01.19 |
DAY08_[아는 만큼 당첨되는 청약의 기술]_02_전략세우기 전 알아야 할 청약 기초상식(1/0) (0) | 2022.01.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