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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한달독서18기(22.01.11~02.09)

DAY26_[아는 만큼 당첨되는 청약의 기술]_02_전략세우기 전 알아야 할 청약 기초상식(14/0)

by :)kmhbgvdxa 2022. 2. 5.


아는 만큼 당첨되는

청약의 기술

 

02 전략 세우기 전 알아야 할 청약 기초 상식

청약어를 익히면 청약 말문이 트인다!
청약 초보자라면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말자!
주택 종류부터 구분하자!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내가 사는 지역에 따라 통장에 있어야 하는 금액이 다르다
청약 세상에서 주택 소유 기준

내가 청약하려는 지역은 어떤 규제를 받고 있을까?
당해 여부가 핵심! 민영주택 1순위 조건
무주택 여부가 핵심! 국민주택 1순위 조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내 청약가점은 몇 점인가요?
가점과 추첨 비율을 보면 청약 게임의 법칙이 보인다!

정부 정책으로 읽는 청약 해답!
얼마가 있어야 청약할 수 있을까? 대출의 모든 것
빅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즐겨찾기 추천 홈페이지

모르고 청약했다 낭패 보는 재당첨 제한
부적격은 NO! 무효는 OK! 헷갈리는 중복당첨
청약 진행 과정 속에서 숨은 기회를 찾자!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모든 정보가 담겨 있다
모델하우스 관람에도 법칙이 있다

 

 

 

당첨자 발표일이 같다면 피하자

'청약해야겠다' 마음먹으면 분양 공고나 나올 때마다 다 넣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마음에 드는 단지가 여러 개 나와도 당첨자 발표일이 같다면 동시에 넣을 수 없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한 사람이 동시에 청약하는 경우 둘 다 무효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를 중복당첨이라고 합니다 대신 한 단지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한 사람이 둘 다 넣을 수 있습니다. 단,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일반공급은 무효 처리됩니다. 이때 부적격자로 판정되면 수도권에서 1년간 청약을 하지 못하지만, 무효인 경우 다음 청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투기(청약)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동일 단지의 경우 한 세대에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동시 청약이 가능하지만 둘 다 당첨되는 경우 특별공급은 인정하되 일반공급은 부적격 처리됩니다.

 

 


부적격은 NO! 
무효는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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