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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한달독서18기(22.01.11~02.09)

DAY28_[아는 만큼 당첨되는 청약의 기술]_02_전략세우기 전 알아야 할 청약 기초상식(15/0)

by :)kmhbgvdxa 2022. 2. 7.



아는 만큼 당첨되는

청약의 기술

 

02 전략 세우기 전 알아야 할 청약 기초 상식

청약어를 익히면 청약 말문이 트인다!
청약 초보자라면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말자!
주택 종류부터 구분하자!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내가 사는 지역에 따라 통장에 있어야 하는 금액이 다르다
청약 세상에서 주택 소유 기준

내가 청약하려는 지역은 어떤 규제를 받고 있을까?
당해 여부가 핵심! 민영주택 1순위 조건
무주택 여부가 핵심! 국민주택 1순위 조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내 청약가점은 몇 점인가요?
가점과 추첨 비율을 보면 청약 게임의 법칙이 보인다!

정부 정책으로 읽는 청약 해답!
얼마가 있어야 청약할 수 있을까? 대출의 모든 것
빅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즐겨찾기 추천 홈페이지

모르고 청약했다 낭패 보는 재당첨 제한
부적격은 NO! 무효는 OK! 헷갈리는 중복당첨
청약 진행 과정 속에서 숨은 기회를 찾자!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모든 정보가 담겨 있다
모델하우스 관람에도 법칙이 있다

 

 

 

입주자모집공고가 뜨기 전부터 공고일을 체크해야 한다

아파트를 처음 청약하는 사람이라면 분양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생소할 것입니다.

먼저 청약 접수를 최소 10일 전에 입주자모집공고가 나옵니다. 모델하우스 오픈 기준이라면 오픈 일주일 전쯤이 되겠네요. 청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입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세대주 변경, 주소 변경, 예치금 등 모든 조건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은 분양정보 홈페이지와 어플을 통해서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관심있는 단지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을 알아둔 뒤 미리 1순위 조건 등을 준비해두세요.

참고로 서울시 복지포털 홈페이지(wis.seoul.go.kr)에 들어가 장애인 특별공급 알리미 신청을 하면 일반 입주자모집공고가 발표되기 전에 분양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이름과 전화번호만 등록해두면 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서울과 수도권 단지에 한해서만 분양정보를 제공합니다. 

 

 

 

 

청약 접수 순서는 1순위 먼저, 발표는 자정에

청약접수는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순서로 3일 동안 받습니다. 규제지역의 경우 1순위 당해를 먼저 접수받고 미달이 날 경우 그 다음날 1순위 기타지역을 접수 받습니다. 비조정지역의 경우 1순위 접수를 당해와 기타지역 함께 받으니 이점을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1순위에서 마감되면 2순위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요즘 인기 있는 단지는 1순위 당해에서 대부분 마감됩니다. 그러니 1순위 조건을 알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당첨자 발표는 청약홈에서 발표일 자정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에 당첨되면 당첨된 단지의 동, 호수가 배정되어 나옵니다. 떨어지면 '당첨도니 이력이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예비당첨자는 예비당첨 번호를 부여해주는데, 정당 계약이 끝난 후 예비당첨자를 대상으로 건설사에서 따로 예비당첨일을 통보합니다.

 

 

 

 

 

부적격자여도 놀라지 말자! 소명 기회가 있다

당첨되면 바로 계약하지 않고, 약 10일간 서류를 검토하며 적격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때 모델하우스에서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적격 여부가 확인되면 부적격인 사람에게는 유선으로 통보하는데요, 부적격이어도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간 부적격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기 때문에 그동안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준비하면 됩니다. 부적격 판명은 특별공급에서 자산, 소득조건을 잘못 체크하거나, 일반공급에서 가점제 계산을 잘못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계약 후 남은 물량은 어떻게?

서류 확인이 끝나면 드디어 정당 당첨자와 계약합니다. 계약 기간은 3~7일 정도로 건설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계약이 끝난 뒤 계약 포기, 미계약 등으로 남은 물건은 예비당첨자를 대상으로 가점 순, 추첨 순으로 순번을 부여합니다. 예비당첨은 사전 서류접수를 한 사람에 한해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예비당첨자 번호가 20번이고, 남은 물량이 15개여도, 앞번호 사람 중 5명이 예비당첨을 포기하면 20번인 사람도 당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당첨으로도 계약이 완료되지 않으면 잔여 세대 초첨, 즉 줍줍을 진행합니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사 재량으로 진행하는 잔여 세대 추첨방식을 청약홈에서 무순위 제도로 통장없이 접수만 하면 되도록 했습니다. 잔여 세대 추첨 정보에 밝은 투자자들만 이익을 챙기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제도였죠. 하지만 크게 효과가 없자 무순위 제도 대신 투기과열지구의 예비당첨을 500%로 늘려 청약신청자 내에서 남은 세대를 모두 소진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또한, 수도권, 광역시 전 지역 예비당첨을 300%로 늘려 앞으로 서울과 수도권, 지방광역시 내 인기 단지의 잔여 세대 추첨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6.17 대책으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입지가 안 좋은 비인기단지에서는 미계약과 미분양이 속출할 예정입니다. 단, 규제지역에서는 다주택자 중도금대출 LTV가 0%이니 신중하게 접근하세요. 잔여 세대 추첨을 기대하는 다주택자나 저가점자라면 지방 중소도시 분양시장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청약절차
기간
비고
입주자모집공고 최소 10일 주택공급규칙 제21조제2항 청약접수 10일 전 공고
청약접수(온라인) 최소 3일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각 1일 이상 진행, 일반공급 물량 초과시, 해당 순위에서 청약 종료
*특별공급 신청자 중 일반공급 신청 자격이 되는 경우 중복청약 가능
당첨자 선정 준비
청약홈
3일 청약접수 자료 확인하여 전산 추첨. 청약접수~당첨자선정까지 최소 1주일 소요
당첨자 발표
(예비당첨자 포함)
1일 특별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발표.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을 일괄하여 동,호 배정하여 홈페이지에 공고한다.(당첨자에 한해 SNS로 통보)
계약 준비기간 최소 11일 부적격자 조회, 적격여부를 확인하며 부적격자에게 1차로 유선통보, 2차로 내용증명 통보감. 이후 부적격자 소명 진행
정당 당첨자와 계약
(모델하우스)
최소 3일 -    
예비당첨자와 계약 - 계약기간 별도 규정 없음

 

 

 

 

 


청약 진행 과정에서
숨은 기회를 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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