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독서/한달독서18기(22.01.11~02.09)

DAY15_[아는 만큼 당첨되는 청약의 기술]_02_전략세우기 전 알아야 할 청약 기초상식(6/0)

by :)kmhbgvdxa 2022. 1. 25.




아는 만큼 당첨되는

청약의 기술

 

02 전략 세우기 전 알아야 할 청약 기초 상식

청약어를 익히면 청약 말문이 트인다!
청약 초보자라면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말자!
주택 종류부터 구분하자!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내가 사는 지역에 따라 통장에 있어야 하는 금액이 다르다
청약 세상에서 주택 소유 기준

내가 청약하려는 지역은 어떤 규제를 받고 있을까?
당해 여부가 핵심! 민영주택 1순위 조건
무주택 여부가 핵심! 국민주택 1순위 조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내 청약가점은 몇 점인가요?
가점과 추첨 비율을 보면 청약 게임의 법칙이 보인다!

정부 정책으로 읽는 청약 해답!
얼마가 있어야 청약할 수 있을까? 대출의 모든 것
빅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즐겨찾기 추천 홈페이지

모르고 청약했다 낭패 보는 재당첨 제한
부적격은 NO! 무효는 OK! 헷갈리는 중복당첨
청약 진행 과정 속에서 숨은 기회를 찾자!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모든 정보가 담겨 있다
모델하우스 관람에도 법칙이 있다

 

 

민영주택 1순위는 기승전 당해

민영 주택에서 1순위란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민영주택에서 말하는 1순위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 건설지역(줄여서 "당해")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을 말합니다.

서울에 건설하는 아파트를 분양할 때 서울 사람들은 당해에 해당합니다. 결기도는 워낙 넓어서 시군구로 당해가 나눠집니다. 당첨되고 싶다면 당해 조건을 갖추세요. 현재 인기있는 청약 단지는 당해에서 접수가 끝나고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순위 기타자역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없죠. 무조건 당해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청약순위 청약통장 순위별 조건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금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
         역: 가입후 2년이 경과
-위축지역: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
 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 지역: 가입 후 1년
       이 경과한 분(다만 필요
       한경우 시도지사가 24
       개월까지 연장 가능)
   -수도권 외 지역: 가입 후 6
       개월이 경과한 분(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청약예금
청약부금
(85㎡ 이하만 청약 가능)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납인금 연체 등 발생 시 연체를 반영하여 순위 발생일이 순연됨)
2순위
(1순위 제한자 포함)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 가능)

※ 1순위 제한자: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세대주가 아니거나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하거나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했다면 1순위에 해당해도 2순위로 청약

※ 주거전용 85㎡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다면 1순위에 해당해도 2순위로 청약

 

 

 

인근 지역의 범위는 어디까지?

서울 아파트 분양이 미달이 나면 인천과 경기지역은 넣을 수 있지만, 부산, 대구에 거주하는 사람은 청약할 수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대전지역 미달이 나면 충청남도 사람들은 넣을 수 있지만, 충청북도 사람들은 넣지 못합니다. 인근 지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 충청북도
  • 전라북도
  •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 강원도
  • **세종시, 평택고덕신도시, 혁신도시는 전국 청약 가능

 

 

 

저는 부산에 사는데 세종은 청약할 수 있다는데요?

세종시는 무척 재미있는 지역입니다.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한 곳이거든요. 19년 기준 84㎡가 4억 대에 분양했을 만큼 가격이 저렴했습니다. 세종은 세종 거주민 50%, 전국 50% 비율로 뽑습니다. 청약의 추첨 구조는 상위에서 먼저 뽑고, 떨어지면 다시 하위에 합류되어 재추첨하기 때문에 언제나 당해 사람이 유리합니다. 세종 청약도 세종에 사는 사람이 유리하고, 전국으로 가면 수백대 일의 경쟁률을 보입니다. 하지만 전국청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무척 매력적인 곳입니다.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1순위!

ㅊ어약통장을 만들었다고 누구나 1순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 분류되는 규제지역은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만들었지만, 가입 기간이 모자라거나 지역별 예치금이 부족한 사람은 2순위입니다. 물론 인기 지역은 1순위에서 모두 끝납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이라면? 추가 조건이 붙는다!

규제지역 내라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추가로 맞춰야 민영주택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 세대주여야 한다.
  • 무주택 혹은 1주택자
  • 세대 전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여기서 세대주는 가족 구성원 중 1점이라도 높은 사람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대주 변경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후 기존 세대주가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승인을 해야 정정이 마무리됩니다. 가까운 동사무소를 방문하면 주민등록증만 들고 가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주택 수와 과거 당첨 이력은 세대 분리가 되어있더라도 부부의 경우 한 몸으로 보고 주택 수와 당첨 이력에 포함하니 주의하세요. 단, 성인 자녀가 당첨된 이력이나 집이 있더라도 주민등록등본에 함꼐 있지 않다면 주택 수와 당첨 이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외에 오래 체류해도 1순위 조건이 유지되나요?

90일 이상, 연간 183일 이상이라면 청약 불가합니다. 출국 후 90일 이상 해외에 거주했거나 연간 183일 이상 해외에 거주한 경우 당해 대상자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는 당해가 아닌 기타지역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기승전 당해!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