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만큼 당첨되는
청약의 기술
02 전략 세우기 전 알아야 할 청약 기초 상식
청약어를 익히면 청약 말문이 트인다!
청약 초보자라면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말자!
주택 종류부터 구분하자!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내가 사는 지역에 따라 통장에 있어야 하는 금액이 다르다
청약 세상에서 주택 소유 기준
내가 청약하려는 지역은 어떤 규제를 받고 있을까?
당해 여부가 핵심! 민영주택 1순위 조건
무주택 여부가 핵심! 국민주택 1순위 조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내 청약가점은 몇 점인가요?
가점과 추첨 비율을 보면 청약 게임의 법칙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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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모집공고문에 모든 정보가 담겨 있다
모델하우스 관람에도 법칙이 있다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가요?
국민주택의 1순위 조건은 민영주택과 비슷하지만 무조건 '무주택세대'여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무주택세대란 동일한 주민등록상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를 말합니다. 세대주는 물론 본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만 국민주택 그리고 민영주택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경우는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 분리세대라도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에 등재된 것으로 봅니다.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지만 공공임대주택,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가점제일 경우에도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 소유를 읹어하지 않지만, 대신 부양가족을 계산할 때 직계존속9부모님)의 부양 점수 10점은 빼야 합니다.
1순위 조건, 정해진 납입 횟수가 있다
국민주택은 청약통장의 예치금이 아닌 납입 횟수가 중요합니다.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 없이 지역별 납입 횟수 이상 납입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24회, 이러한 규제지역 외 수도권 지역은 12회, 수도권 외 지역은 6회 이상 입니다.
1순위 경쟁 시 저축 총액과 납입 횟수로 결정된다!
국민주택에서 1순위 경쟁 시 주택의 공급 순차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40㎡ 초과 주택의 공급 순차는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를 먼저 뽀고, 그다음은 저축총액만 많은 사람을 뽑습니다. 저축총액은 매단 10만 원 까지만 인정됩니다.
이때 무주택기간은 만 30세 이상부터이며, 만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결혼한 날부터 계산됩니다. 이때 만 17세 이상부터 인정되며 월납입 인정금액인 10만원을 매달 꾸준히 저축했다면 저축총액으로 결정되는 1순위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40㎡ 이하 주택의 경우 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을 뽑고, 그다음은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을 뽑습니다. 그렇기에 저축총액이 많다면 40㎡ 초과를, 납입 횟수가 많다면 40㎡ 이하를 노려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5년은 무조건 살고, 10년 동안 팔지 못하는 아파트
국민주택처럼 무주택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저축액과 납입 횟수로 당락을 경정하는 청약 방식을 공공분양이라고 합니다. 공공분양이란 주택을 공공 사업으로 보고 사회적 배려의 대상이 되는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해 주거 안정화를 노리는 국가 중심의 분양 방식을 말합니다.
공공분양의 장점은 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렴하게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지켜야 할 의무가 너무 많습니다. 먼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할 때 까지 무주택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공급으로 당첨되면 입주시까지 무주택 유지조건은 없습니다. 일반공급으로 당첨된다면 입주 시까지 무주택 조건을 유지 해야 합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특별공급80%, 일반 20%로 특별공급 물량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공급 자격이 된다면 일반보다는 특별공급을 노리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국민주택 40㎡ 초과의 1순위 조건은 저축총액입니다. 평균 2,000만 원으로 매달 인정받는 금액인 10만 원을 20년 동안 부어야 당첨권인 것입니다.
또한,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미만이라면 최대 10년까지 전매 제한을 받습니다. 무려 10년 동안 아파트를 팔 수 없는 거죠. 여게어 2020년 5월 27일 부터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에 3~5년 의무거주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무조건 5년은 살고, 그러면서 10년은 보유해야 이후에 시세차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거주가 중요한 무주택자라면 국맨주택은 좋은 해답이 됩니다. 10년 동안 이사 걱정 없이 살면서 이후에 시세차익까지 보장되니 말이죠.
저축액 이천만 원 이하라면 통장 바꾸세요
당해가 아닌 기타지역 거주자가 인기 있는 공공택지의 공공분양에 청약할 경우 저축액이 2,000만 원 이하의 청약저축을 가지고 있다면 당장 은행으로 달려가서 청약예금으로 바꾸고 민간분양 추첨제 혹은 특별공급을 노리길 추천합니다.
1순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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