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만큼 당첨되는
청약의 기술
02 전략 세우기 전 알아야 할 청약 기초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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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초보자라면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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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세상에서 주택 소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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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여부가 핵심! 국민주택 1순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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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모집공고문에 모든 정보가 담겨 있다
모델하우스 관람에도 법칙이 있다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어떻게 흘러갈까
지난 6.17 부동산 대책으로 일부 지역만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했던 수도권 전역(일부제외)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며 수도권 내 청약과열지역과 조정대상지역이 거의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김포, 파주, 경기도 광주, 여주 등은 ㅣ조정지역으로 대출의 60%가 나옵니다. 또한 다주택자는 투기과열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에 집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세금이 중과되는데, 비조정지역이라면 중과를 받지 않습니다.
2020년부터 달라진 청약과 주택공급 제도
국토부가 2020년 주택공급과 청약제도 개편에 따른 업무계획의 주요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1순위 의무거주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4월 17일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1순위 의무거주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3기 신도시를 겨냥한 것이죠. 조정지역은 1년 거주해야 1순위, 비조정지역은 거주 조건이 따로 없습니다. 전입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분양가상한제와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는 주택 당첨자에게는 10년간 재당첨 제한을 두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3기 신도시 대부분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청약제도 개편 부분을 살펴보면 예비당첨자 비율을 40%에서 30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전에는 투기과열지구만 예비당첨자 비율을 500%로 올렸는데 지난 3월부터 청약과열지역과 수도권 전역, 광역시까지 300%로 확대했습니다. 예비당첨자 비율이 300%로 늘어난다는 건 미계약이 나와도 모두 예비닫ㅇ첨자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다주택자라면 지방(광역시 제외) 분양시장에 관심을 두셔야 합니다. 지방은 여전히 예비당첨자 비율이 40%라 잔여 세대 추첨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으로 당첨되는 경우 거주 의무기간을 최대 5년까지 둘 거라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전세를 주거나 분양권 전매가 되지 않으니 한 마디로 대출은 뺀 나머지 금액이 모두 있어야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규제는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규제지역에서의 민영주택 1순위 청약조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징겨에 1순위로 청약하려면 세대주여야 하고, 무주택자 및 1주택자만 가능하며, 5년 이내 세대원 전원 당첨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청약 통장 가입기간은 2년이 넘어야 하며, 투기과열지구는 2년 거주, 조정대상지역은 1년 거주해야 1순위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규제와 대출 상한선을 파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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